2026.04.07화

작성일: 2024-06-22 16:20
지급관리대장 작성 안해, 불특정 다수 제공 의혹
특산품 구입 예산 ‘주머니 쌈지돈 의혹’ 제기
경찰, 검찰 등 사법당국 강도 높은 조사 필요
김희수 진도군수가 울금 등 지역 특산품을 홍보용으로 부적정하게 구입,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특산품 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희수 군수 취임 이후 2년 동안 수천만원의 특산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특산품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특산품 지출에 대한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 졌다.
특산품 구매 내역 분석 결과 2년 동안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해 특산품을 구입했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전달했는지, 얼마 상당의 특산품을 전달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라고 규정한다.
업무추진비는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대해 시책 또는 지역 홍보 항목으로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진도군에서 홍보를 위한 지역 특산품을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예산과목에서 구입하고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맞지만 특산품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군민 J씨는 “진도군은 특산품 제공에 대한 지급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사적 사용의 우려가 있다”며 “사법당국에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준수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군민들은 “김희수 진도군수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으면서 공무원들을 통해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 각종 사업에는 까다로운 증빙을 요구한다”면서 “군민 입장에서 보면 김희수 진도군수가 예산을 마치 ‘주머니 쌈지돈’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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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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