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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6-08-22 16:51

제목 서면 질문서
작성자
박영상
조회
1248

서면질문서
수 신 진도군수
경유부서 농업지원과, 주민복지과
질 문 자 진도군의회 의원 박영상

1. 군민들은 행정의 바른 집행과 투명성을 바라고 있고 의회에는 군수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충실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관련하여 진도군 집행부에서 위법·부당하게 2013. 5 부터 진도군 의신면 침
계리 산 43-17에(속칭 왕고개)농어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어린이집으로 서경
재단이 운영 계획)를 설치하려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문서 등 회의에서도
누차 시정을 요구 했으나 불응하여 부득이 주민 520여명과 함께 2016. 2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검토·심의
하여 이유 있다고 받아들이고 현재 감사 중에 있으며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
니다.
3. 이와 같이 감사 중에 있고 진도읍과 의신의 어린이집 8개소가 미달인데도
군수는 끝내 상기의 왕고개에 설치 할 것을 전제하고 이용 희망자를 2016.
6. 2 조사하고 2016. 8초에 이르러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점은 부당한 것
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2016. 6. 17 설치의 부당성을 들어 서면질문 했으
나 답을 못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아직 회신이 없는 점은 유감이라
하겠습니다. 이로서 기존 질문과 함께 추가 질문 하오니 명료한 답변을 바라
옵니다.

(질문사항)
1) 2013. 4. 23 진도군 보육 정책 및 아동위원회에서 서경 복지재단이 신
청한 왕고개 지점 설치자 부결되었는바 이를 무효화한 법적 근거가 무엇
인가요?
2) 사회복지법인이 인가 받은 사업 외에 추가사업(아이돌봄센터)을 할 경
우 사전에 도지사로부터 인가 받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바 수년간
묵인 해오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3) 사회복지법인은「사회복지사업법」,「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민법」등에 규율 받는바 위반 시 형사 처벌과 허가 취소 대상
인바 돌봄센터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여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6.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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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