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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3-02-21 13:02

제목 [ 규탄 성명서 ] 한국공인노무사회 성명서
작성자
이창용
조회
469

 

시각장애인진도지회 등 정상화 및 행정사 등 노동인권탄압 관련자 엄벌과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을 촉구하는 규탄 성명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도지부 진도군지회 해산과 진도군장애인생활안정지원센터 패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의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


 
첫째, 전라남도 도청, 진도군은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라남도 지부 진도군지회,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피해노동자 박주연님은 끈질긴 사투 끝에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라남도 지부 진도군지회는 박주연님에게 진실어린 사과를 하고

조속히 근무복귀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했고 구제이익 소멸을 노리고 직장폐쇄까지 하였다
.

이로 인하여 박주연님은 물론 센터를 이용해야할 장애인분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둘째, 박주연님에게 노동인권탄압을 한 행정사 등 관련자의 엄벌을 촉구한다.

 
박주연님은 2015년 입사이후 수시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2021928일 부당해고를 당했다.

이 사건 때문에 평범한 수험생의 엄마인 박주연님은 온갖 스트레스를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해결된 것이 없다. 이는 한 노동자의 인권을 파괴하는 노동인권탄압으로 규정된다.

현재 관련자들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진도경찰서는 엄정한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은 노동법 지식이 없는 행정사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노동법 지식이 없는 행정사가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한다.

수사당국은 사건에 연루된 행정사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시는 노동법 지식이 없는 행정사가 이와 같은 한 평범한 노동자 인권을 탄압하는 배후에 서지 못하도록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공인노무사법 제
27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즉시 통과되어야 한다.

행정사가 노동인권탄압에 배후에 설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 때문이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가 삭제되지 못하여 급기야 최근에는 노조와해 및 파괴 행정사까지 등장하는 등 그 범죄행위가 대담해지고 있다.



 
셋째, 박주연님의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당국은 조속히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박주연님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였다
. 그래도 박주연님은 포기하지 않고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부당함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박주연님이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았다면 좀 더 쉬운 싸움을 하였을 것이다.

아직도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수 많은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권리침해를 당해도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고금지와 해고예고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용 하면서 정작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는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용 된다.

반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그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영세사업장에 큰 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자 인권보호의 핵심조항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

따라서 적어도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박주연님과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막아야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 회원 단체로서 다시 한 번 시각장애인진도지회 등 정상화 및 행정사 등

노동인권탄압을 한 관련자의 엄벌과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을 촉구하는 바이며
,

박주연님이 지금까지 받은 노동인권탄압에 대하여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고 사건이 조속하게 해결되길 바란다.



 
                                                                   2023. 2. 22.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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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