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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3-02-21 12:58

제목 [ 기자회견 / 보도자료 ] 한국공인노무사회 - 시각진도지회 정상화 및 노동인권탄압 규탄 성명발표
작성자
이창용
조회
383

 

보도자료 :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시각장애인진도지회 등 정상화 및 행정사 등 노동인권
탄압 관련자 엄벌과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을 촉구하는 규탄 성명 발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2023222일 전라남도 진도군청 청사에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도지부

진도군지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진도군 장애인 인권침탈범죄 처벌과 시각장애인 진도지회 및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도지부 진도군지회 해산과 진도군장애인생활안정지원센터 패쇄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라남도 지부 진도군지회
,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

피해노동자 박주연님에게 노동인권탄압이 자행되도록 배후 설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사 등 관련자에 대한 엄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확대적용을 촉구하였다.


피해노동자인 박주연님은 2015()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도지부 진도군지회 입사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2021
928일 해고를 당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22. 12. 6.에 박주연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과
2022. 12. 21.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측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라남도 지부 진도군지회가 항소를 하였고 현재 2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직장폐쇄까지 단행하게 되어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도지부 진도군지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를 규탄하게 된 것이다.

이날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공인노무사회 소민안 부회장은 공인노무사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상담·지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정작용이 있는데 이번사건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 행정사가 최소한의 노동법 지식도 없이 사측 편에 서서

왜곡된 자문 등을 하다가 발생한 반노동인권 범죄라고 본다
.

급기야 최근에는 노조와해 및 파괴하는 행정사까지 나타나 노사관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노동자 박주연님과 같은 노동자분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

또한 이번 사건의 배후로 추정되는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별첨 : 한국공인노무사회 규탄성명서

 
사 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한국공인노무사회-로고만2_300dpi.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9pixel, 세로 378pixel

프로그램 이름 : www.inkscape.org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진배 사무총장에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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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