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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6-08-07 15:27 (수정일: 2016-08-07 15:33)

제목 가로등에 검정칠 방관하는 진도군과 읍사무소
작성자
김성훈
조회
1653



자기집에 불빛 들어온다고 범죄예방등과 주민 편의를 위해

헐세로 설치한 공용물건인 가로등에 검정 페인트를 칠한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진도군 공무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1항 공용물건손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범죄 감싸는 진도군은 헬조선 만드는 일에 일조 하는 일 없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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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