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16-07-27 19:47 (수정일: 2016-07-27 19:48)
경제활력사업소의 편파적 업무 처리가 말단직원만의 일이라고 생각헸는데,
큰 착각이었네요.
담당 계장 과장을 거쳐 군수 직인까지 찍어서 공문 회신이 왔을때는
담당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연류된 모두의 책임입니다.
범죄 행위를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할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
증거도 없이 무고했다면 그 상대방이 가만이 있지도 않을 터.
담당이 증거를 불신하고 왜곡하여 일체의 처벌함 없이 무혐의 처리하고
신고자의 음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하고 피민원인을 처벌을 할 수 없다면
반대대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고죄로 고소하게 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한번도 아니고 2번이나 증거를 조작해서 신고를 했다?
이거 상습범 아닙니까?
그런데 첫번째 증거에 대한 불신의 핵심은 담당자 본인의 시간 간격 착오에서
비롯된 것을 깨달았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증거를 다시 조사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과장은 민원인이 실물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하고 있는 민원인을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뭐라도 전후 사정을 살펴 합리적 의사 결정을 내려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증거 제출하고 담당의 판단 착오를 해명하려고 간 날 바로 종결 처리해 버린겁니다.
그리고 군수 직인을 찍은 등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CCTV등 확실한 물증 또는 현장적발 없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행정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라며 앞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여 관련법을 준수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란답니다.
목격자나 증인 확인등 3자 대질 등 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 무혐의 처리해 결과 통보한 것입니다.
민원회신의 요지는
앞으로 범죄 신고할때는 무조건 동영상 찍어서 신고하라는 분부이십니다.
민원인은 그저 황당하고 억울할 뿐입니다 .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 앉아 당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나를 증거나 조작해서 무고나 한 사람으로 낙인 찍은 데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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