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16-07-02 00:13 (수정일: 2016-07-02 08:23)
올초 진도군 모 이장단의 정산문제로 야기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폭행죄와 모욕죄 등으로 3명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이 확정 되기까지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사과한마디 없다가 벌금형이 확정되자 진도군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임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당자가 아닌 제3자를 동원해 이를 막으려고 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해임)는 이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읍·면장이 직권으로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를 제외하고는 해당 마을에 통보하고 주민의견을 청취 반영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그 형이 확정된 때 라고 읍면장에게 해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씨는 이와 관련 해당 면장이 해임절차를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검찰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면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장의 사회적 역할론과 지위에 걸맞는 자질에 대해 현실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공 56조. 지공 48조)'. 그리고 공무원이 이러한 직무에 위배되는 일을 하였을 때에는 파면(罷免)·감봉(減俸)·견책(譴責)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나(국공 78조), 형법은 더 나아가 이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출처: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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