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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6-05-26 11:49 (수정일: 2016-05-26 19:38)

제목 진도군 00면 이장단장이 감사 폭행해 논란
작성자
김성훈
조회
2030

진도군 00면 이장단장이 선진지 견학 정산서 감사요구 불응하고 감사 폭행해

00면 이장단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후 그동안 해오던 감사를 거부하고,
선진지 견학을 같이 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산서를 보여줄 수도 없다며
감사 자체를 거부하고 정산서 제출과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폭행죄와 모욕죄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이나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사과는 커녕 오히려
모욕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대질 심문을 위해 검찰 출두를 통보받은 상태라고 한다.

당시 J리 이장 H씨는 총회가 끝나고 1층 현관을 나서는 피해자 G씨에게
야 이놈아 보조금 반납했다고 하든 야이 새XX야 너 같은 것 니미 1X 볼바브러 개XX네 이장놈의 새X가
등 입에 담지 못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욕설을 듣던 전 이장단장은 밟아도 자신이 밟겠다며 "인자 단장 안한께 내가 밟을라 요새X는"이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는 등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이런 폭언과 폭행 이후 또 다른 S리 이장 R씨는 다른 이장과 대화중인 피해자의 말을 트집잡아 "이 새XX가 말을 해도 X같이 X가지 없는 새X야, 이 새XX야 지알통만 새X가 그냥 눈구멍을 파X라니까 라는 등 폭언하고 이후 피해자의 목을 쳐 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 이장단장은 몇 개월 후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경찰서장과의 대화에 참석한 A씨가 피해자에게 언제
술한잔 하자고 말하는 것을 뒤에서 듣고 있다가 친하냐고 묻고 같이 어울리면 안된다고 말해
뒤에서도 이간질과 왕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진지 견학과 정산서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진도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여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마을 발전을 위하며 사명감이 강한자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로 한다.


제4조(선출 및 임명절차) ① 이장 선출 및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장선출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2. 이장선출은 당해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세대 중 과반수 이상 세대가 참석한 마을총회에서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고, 추천서(별지1호서식)와 마을기금 및 운영비 잔액증명서를 첨부한 재산·사무 인계인수서(별지2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추천된 자중 추천의 적격여부와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임명한다.
1.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지탄대상의 행위를 한 자
2. 이장 임명전 1년 이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00만원 이상 연체한 자

제5조(회계관리) 이장으로 임명된 자는 주민총회를 통해 연 1회 이상 마을 기금 및 운영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마을 회계 결산을 해야 하며, 결산 후 마을 임원의 연서를 받아 마을 서류함에 일체 서류를 보관하고, 이장 교체 시 관계 서류를 인계·인수해야 한다.
제6조(해촉) 이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읍·면장이 직권으로 교체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를 제외하고는 해당 마을에 통보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 반영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그 형이 확정된 때
2.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이가 통합되었을 때
3. 관할 이 이외의 지역으로 생활근거지를 옮긴 때
4.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이 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읍·면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5.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무자격 이장을
방치하고 그런 이장에게 임명장을 교부한 면장도 책임이 없다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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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