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2-04-18 09:32
진도군 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청구한
진도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를 즉각 의결하라.
진도군 인구는 2022년에 3만 명이 무너졌다.
진도군의 최대 현안이 주민 수를 유지하거나 유입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진도본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준비하여 올 1월 6일 출범하였고,
진도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서명을 1월 14일부터 시작했다.
조도면 가사도 주민들에서, 철마광장의 주민들까지 전 지역에서, 또한 미용실, 음식점, 농약사 등 상가에서,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도 서명해 주셨다.
3월 15일까지 3,000여명이 서명 했고, 제출 서명인 수는 2,600여명, 법적 충족 서명인 수는 1,700여명이 되어 진도군의회에 주민 조례 안건으로 상정(1년간 유지)되었다.
그런데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진도군의회 임시회기에 진도군 의원들은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를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다음에 선출되는 의원들에게 넘긴 것이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예산 부족, 시기상조, 사례 없다, 집행부 의견 수렴, 도 조례 없다” 등이 이유인 것 같다.
조례 내용에는 기본소득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라고 했다.
낭비되는 예산, 선심성 예산, 중복예산, 불용 예산을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또한 집행부가 해야 할 고민을 의회에서 대신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집행부에서 즉 군수가 반대하니 의회가 눈치 보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주민 조례 청구안을 군수에 제출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하는 법 개정은 주민의견을 군수가 아닌 의회가 직접 수렴하라는 것을 의원들이 알아 주시기를 바란다.
시기상조라 하지만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현실인데 기본소득으로 인구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도 조례 없다는 이유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사고방식이다. 지역 실정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자치인데, 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니 청구된 조례를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시기 바란다.
참고로 2014년 진도군 우리밀과 밭곡물 자급조례도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가 제정 되었다는 것을 밝힌다.
농어촌기본소득은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균형 경제, 소득분배의 국가 의무와 농업농촌기본법의 도농 격차 해소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기초한 것으로 복지를 넘어 새로운 경제 정책의 하나이다. 농민수당, 코로나 지원금의 아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었다.
이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은 모범적인 지방자치의 사례로
진도군의회 의원님들이 임기 말기에 주민들에게 자랑스러워할 의정활동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만 임기내 처리를 미룬다면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할 것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진도본부는 진도군의회 이번 회기에 조례 제정을 위해 의원님들의 면담 요청, 문자, 전화 하기를 군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진도군의회 의원님!
3,000여명이 서명한 진도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의결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4월 18일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진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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