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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3-05-31

제목 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녹색산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3-238호

○ 조 례 명 : 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13.5.31.~2013.6.19.

○ 개정이유
   -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환경정화선 운항으로 인하여 폐기물 수거 처리가 가능한 도서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제외구역에서 해제하고
   - 조문 및 별표,별지를 관계법령의 현행 규정에 맞게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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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