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13-03-05
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13. 3. 5 ~ 3. 24(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 면 게시판 게제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