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6.07.09목
레이어닫기
작성일: 2026-07-08
「지방세기본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납세자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