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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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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12
진도군에서 시행하는「상조도~옥도 연도교 가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분묘)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해당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