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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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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02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징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