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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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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04
「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