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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5-22
「진도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