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2-26
○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비/사업물량 : 369백만원(국비 50%, 군비 40% 자부담10%) 7개소
☞사업 추진 물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 대 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 등
- 지원금액 : 보조금액 지원한도 내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별 산전된 금액 지원
- 사업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 공고기간 : 2020. 02. 26.(수) ~ 03. 18.(수) / 21일간
- 접수기간 : 2020. 02. 26.(수) ~ 03. 18.(수) / 방문접수(진도군 환경산림과)
- 선정기준 :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해 선정
※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