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19-08-0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진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
진 도 군 수
1. 사업기간 : 2019. 8. ~ 11.
2. 사 업 량 : 7농가(농가당 최대 3백만원 보조)
3. 사 업 비 : 32백만원(국비7, 군비12, 자부담13)
4. 사업내용 :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 접근예방시설 설치 지원
※ 단, 그물망 울타리 지원 제외, 직접설치 시 인건비 지원 제외
5. 신청자격 : 진도군에서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경작, 재배 또는 양식하는 자(타지역 거주자 제외)
6. 지원조건 : 보조60%, 자부담40%
7. 신청기간 : 2019. 8. 7. ~ 8. 16.
8.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9. 지원대상자 및 우선순위 선정절차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진도군수가 정함.
・ 사업 신청자 초과시 설치금액이 큰 순서에 따라 신청 접수
10. 기타사항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