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19-07-31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1. 재결정・공시일 : 2019. 7. 31. (정정)
2. 재결정・공시 필지수 : 6필지
3. 재결정・공시 방법 : 군・읍・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재결정・공고(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