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19-07-24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따라 2019년 수산물 유통분야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지원규모, 지원조건
○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사업 : 1개소 / 16,000천원(도 4,800, 군비 8,000, 자담 3,200)
2. 신청자격
○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영어조합법인 등
※ 사업제외 : ’16 ~ ’18년 TV 홈쇼핑 지원업체(전남도 농식품유통과, 우정사업본부)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 1개업체당 총사업비 16,000천원 이내
4.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9. 7. 24. ~ 8. 22. (30일간)
○ 접수기간 : 2019. 8. 8. ~ 8. 22. (15일간)
5. 신청서 제출기관 : 경제마케팅과, 읍?면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