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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7-23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징수법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가. 공매대상물건 : 차량1대나. 공고기간 : 2019. 7. 23. ~ 2019. 8. 1.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