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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7-1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녹진지구」・「남선지구」의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기타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