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19-06-28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및
진도군 수산업 발전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우리 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2019년 해양수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9. 6. 28. ~ 7. 27.(30일간)
2. 공고(열람) 장소 : 경제마케팅과,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등
3. 공고 사항
○ 2019년 수산물 유통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공고
-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
- TV홈쇼핑 방송판매 등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