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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5-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를 처분하였기에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2019년 5월 29일진 도 군 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산지원과 어업지도담당(061-540-35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