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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6-06-28
군내면 녹진리 일원의「군내농공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확정된 토지의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시행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