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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26-06-04 17:55

제목 소상공인 방범물품 지원 신청 안내
출처
진도경찰서
조회
206
문의처

소상공인 방범물품 지원 신청 안내 첨부#1

진도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범죄예방 물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6. 5. 11.(월) ~ 6. 30.(화)
 ○ 신청대상 : 진도군 내 소상공인 점포
 ○ 신청방법 : QR코드 스캔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접수 완료
 ○ 지원내용 : 범죄예방 물품 3종 中 택1
 ○ 문    의 : 진도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계(☎ 061-540-0343)
  ※ 지원기준 등 상세내용은 붙임의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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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범물품 지원 신청 안내 | 상세 | 관련기관공지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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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