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월

작성일: 2026-06-04 17:55

진도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범죄예방 물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6. 5. 11.(월) ~ 6. 30.(화)
○ 신청대상 : 진도군 내 소상공인 점포
○ 신청방법 : QR코드 스캔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접수 완료
○ 지원내용 : 범죄예방 물품 3종 中 택1
○ 문 의 : 진도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계(☎ 061-540-0343)
※ 지원기준 등 상세내용은 붙임의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