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월
작성일: 2016-09-12 17:34
2016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납부안내
□ 재산세 과세개요
○ 9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분(1/2)이 과세됨
※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을 과세
□ 납세의무자 : 2016. 6.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16. 9. 16. ~ 9. 30.
□ 납 부 방 법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로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인터넷․스마트폰 위택스( www.wetax.go.kr) 시스템을 통한 조회.납부 등
□ 과세표준 및 세율
○ 토지 :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의 70%,
세 율 -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주택 :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의 60%
세 율 -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0.1%~0.4%)
□ 재산세 문의 : 세무회계과 세정담당(☏061-540-3308,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