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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09-12 17:34

제목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10982
문의처

2016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납부안내

 

□ 재산세 과세개요

   ○ 9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분(1/2)이 과세됨

   ※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을 과세

 

□ 납세의무자 : 2016. 6.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16. 9. 16. ~ 9. 30.

 

□ 납 부 방 법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로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인터넷․스마트폰 위택스( www.wetax.go.kr) 시스템을 통한 조회.납부 등

 

□ 과세표준 및 세율

  ○ 토지 :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의 70%,

                세    율 -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주택 :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의 60%

                세    율 -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0.1%~0.4%)

 

□ 재산세 문의 : 세무회계과 세정담당(☏061-540-330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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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