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수

작성일: 2026-05-17 20:44
오늘도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진도군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도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진도군의 선거문화를 개선하자는 충심으로 감히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의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고,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진도군수 선거의 경우 공무원이 선거에 관심이 지나쳐 군민들이 큰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후보자는 군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셔도 아니되고 선거운동을 부탁해서도 아니됩니다.
훌륭한 군수 후보자는 공직자가 공정한 상식에 의해서 선택합니다.
금후부터는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단 한건의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공무원으로써 당당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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