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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생활 안정과 사회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지급근거

  • 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지원 등)

지급대상

  • 2021. 2. 5.(금) 18:00 기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 진도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진도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

지급액

  • 진도아리랑상품권 1인당 10만원

지급기간

  • 2021. 2. 8.(월) ~ 3. 31.(수) 51일간
    ※ 기한 내 미 수령 시 추가 지원하지 않음(단, 이의신청 기간 내 제외)

지급방법

  • 마을별 현장 신청 및 주민등록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1. ① 마을별 현장 신청기간 2. 8.(월) 09:00 ~[본인 및 세대주(세대원)만 해당]
    2. ②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2. 9.(화) ~ 3. 31.(금) 50일간* 기간 중 공휴일 제외

지참서류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
  • 등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 부정 수급 및 대리신청으로 세대원, 동거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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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2-05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