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월

작성일: 2026-08-11
1.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618번지 일원「진도 팰리체 4차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4-529호, 2024. 10. 8.)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모집공고 시행코자 합니다.
2. 총무과장께서는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