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월

작성일: 2026-07-16
[2026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가. 사업기간 : 2026.1. ~ 12.
1)출산(예정)일 기준 전.후 90일 내 신청하고 해당기간중 70일간 고용 가능
2)출산 전.후 90일(180일) 범위 내에서 70일까지 지원
나. 신청인원 :3명(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1명, 출산배우자 2명)
다.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출산 배우자(남성농업인)
라. 지원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영농대행을 위해 고용한 농가도우미 인건비
※ 지원제외 : 영농작업 이외 기타 가사일 대행 및 타 직종을 겸업하는 자
마. 지원금액 : 최대 4,648,000원(1일 83,000원 대비 80%인 66,400원 지원)
바. 신청서류
1)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2)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빙서류(출생 신고한 경우는 제외)
3) 건강보험카드 사본(농가도우미)
사.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