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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작성일: 2015-03-03

제목 진도읍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공고
출처
지역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5-103호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진도읍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외 2개리 일원
  2) 과업내용 : 
   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1식
   나) 사업시행인가 1식
   다)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용역비 : 300,83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입찰 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일정점수(85.71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02호)중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낙찰업체를 선정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   등을 개별 통보합니다.

3.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         각 부문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신고(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조경, 상하수도
    - 환경부문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자연?토양환경 중 1개분야  이상
    2)『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  일반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3)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1)항 및 2)항의 자격을 갖춘 전라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공동도급 시에는 전라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30%이상 공동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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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1-09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