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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3-04-27

제목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연장)
출처
주민복지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3-385호

1.「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당초 : 2023. 3. 29. ~ 2023. 4. 17(19일간)
    - 연장 : 2023. 4. 27. ~ 2023. 4. 28(1일간)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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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