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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7-03-23

제목 진도군 관광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관광문화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7-145호

「진도군 관광지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관광지 관리 운영조례
       나. 예고기간 : 2017. 3. 23. ~ 4. 12.(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개정조례안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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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