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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7-03-06

제목 진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출처
주민복지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7-112호

진도군 공고 제2017-112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6.

  진 도 군 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문의는 주민복지과 복지기획 담당
  (전화 061-540-3109)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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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