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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5-04-20

제목 진도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관광문화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5-205호

진도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나. 예고기간 : 2015. 4. 20. ~ 5. 10.(20일간)
            다. 제정이유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한 지원 및 육성・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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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