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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5-04-16

제목 진도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출처
주민복지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5-202호

진도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그 제정 이유와 제정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가. 조 례 명 : 진도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15. 4. 16. ~ 5. 5.(20일간)
            다. 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른 “긴급지원의 위기상황을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로 한정되어 제정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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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