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목
작성일: 2014-06-19
1. 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임시시장 등록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매장 설치운영, 사용료 징수, 입주농어민 자격에 관한 사항
? 상권 활성화 구역의 지정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진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