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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4-03-26

제목 차량통행 제한(농어촌도로 진도303호선)
출처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4-158호

통행제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6일
                                진  도  군  수   (인)
도로의 종류 : 농어촌도로
노 선  명 : 진도303호선
제한대상 : 높이 2.9m이상 , 중량 2.5톤 초과차량
구      간 : 농어촌도로 진도303호선 1,020m(해창~소포)
기      간 : 영구
이      유 : 도로폭 협소 및 도로 유지관리
우회도로 : 산월리~내산월리~쉬미(군도 17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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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