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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3-06-21

제목 진도군 관광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관광문화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3-279호

진도군 관광지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도군 관광지 관리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가. 상위법 조항변경에 따른 진도군관광지관리운영조례 개정.
 나. 관광지 내 시설물 증가에 따른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진도군관광지관리운영조례 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13. 6. 21. ~ 7. 11.(20일간)

4.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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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