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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3-03-13

제목 2013년 해양수산사업 추가 모집공고(긴급)
출처
수산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3-134호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2013년도 해양수산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공고 합니다.


2013년  3월   13일


진    도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지원규모, 지원조건
  ○ 2013년도 해양수산사업 (7종)

2. 신청자격
  ○ 어업인 단체(수협,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산단체) 및 어업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

3. 신청기간 : 2013. 3. 13. ~ 2013. 3. 26.(2주간)

4. 신청서 제출기관 : 수산지원과, 읍・면

5.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시설부지를 요하는 사업 : 부지확보증명서 또는 부지사용승낙서
  ○ 어업인 단체 신청시 회의록
  ○ 자부담 비용을 요하는 시설사업 :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서
    ※ 친환경 갯지렁이 양식시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에너지절감 히트펌프
  ○ 기타 - 사업지침별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6.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선정절차
   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집행주체가 정함

7. 기 타
   농림수산사업 집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  임 : 2013년 해양수산사업 추가 공모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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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