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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3-01-17

제목 진도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세무회계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3-37호

진도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도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른 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13.  1.  18 ~ 2.  6(20일간)

4.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

붙임 : 진도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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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