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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2-10-30

제목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녹색산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2-330호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12.10.30 ~ 2012.11.18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

붙 임 :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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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