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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2-10-26

제목 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출처
건설방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2-328호

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진도군 장애인 콜택시의 효율정인 관리 및 운영
3. 입법예고기간 : 2012.  10.  26 ~ 11.  14(20일간)
4.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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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