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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2-10-10

제목 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행정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2-307호

1. 개정이유
 ○ 행정의 최일선에서 읍면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단의 문화・체육행사 경비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함. 
2. 주요내용
 ○ 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3. 입법예고기간 : 2012. 10. 10. ~ 10. 29. 


4. 의견제출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2012년 10월 29일까지 진도군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 및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화(540-3264), FAX(540-3579)
        - 접 수 처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번지(성내리61-1)

붙  임 : 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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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