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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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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1-06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진도 명량 해상풍력 발전사업”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총무과장께서는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문. 1부. 2. 의견진술자 추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