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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6-10-30

제목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6-945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30. ~ 11. 14.(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진도군 기술지원대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6. 9. 28.(월) ~ 30.(수) 14:00 ~ 18:00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5) 문 의 처 : 진도군 민방위 담당자(☎ 061-540-686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30.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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