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화

작성일: 2026-10-27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여청 등)에 따라 상속인에게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7. ~ 2026. 11. 10.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4. 공고내용
가. 사망자 명의 자동차에 대하여 공고기간 만료 후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예고하오니,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자동차관리법」제82조 규정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진도군 자동차등록팀(☎061-540-36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