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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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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21
「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와 제6조 및 제23조에 따라 조금시장(공설)점포에 대하여 시장사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1.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0. 29.2. 공고내용 : 조금시장 장옥 내 점포 사용허가 모집 공고3. 공고대상 : 나-5점포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