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화

작성일: 2026-10-19
완전출국한 외국인 명의 자동차 중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명령 예고를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완전출국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월) / 14일간
다. 운행정지명령(예정)일 : 2026. 11. 3.(화)
라.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완전출국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문 1부. 끝.